[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방사선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내를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권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씨는 올해 4월2일∼6월8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그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의 출입 보안카드를 이용해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 환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22일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그는 절도와 사기로 챙긴 범죄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다.
김 판사는 “권 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