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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오토파일럿에 대한 첫 판결이 사고에 대한 차량 기능의 책임을 덜어주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고 배상 책임 역시 없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 구성원 12명 중 9명이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2019년 6월 테슬라 모델3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 달러(약 541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이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km)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야자수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리가 숨졌고 8세 소년을 포함한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테슬라 측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실수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운전자인 리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리의 혈중에서 알코올이 도출됐지만 캘리포니아주 법상 음주 처벌을 받을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테슬라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건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에 계류 중인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 내려질 판결에 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테슬라 차량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올해 오토파일럿 기능에 사고 책임을 묻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테슬라는 앞선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부상 피해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당시 원고 측은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량이 연석에 부딪혀 우전자가 다쳤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법학 교수는 두 사건의 결과가 모두 “차량을 멈추는 책임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 있다는 게 여전히 배심원들의 주된 견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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