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천 산책로 데크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백성교~안성대교 구간(1.2k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차량통행 속도제한을 5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와 지역주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시행 완료한 구간은 안성천 산책로 데크와 결 갤러리 및 옥천 마을회관 등 도로 횡단 및 보행하는 마을주민과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와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금년도에 백성교~안성대교 구간 외에 3개소(대덕면 명당리, 양성면 덕봉리,필산리 일원)에 대해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인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교통사고 ZERO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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