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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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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에 달하는 ‘스캠코인'(사기 목적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형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형제의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스캠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고가매도해 범죄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스캠 코인은 이 같은 범죄에 활용하는 코인이다.

검찰은 이씨가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 설립하고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으며, 2020년 3월 석방 직후부터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범행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4월19일까지 T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인 T코인 발행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청담동 고급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도 활용됐다.

재판부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공동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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