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사고의 탑승자 2명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당시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4억 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배심원단은 테슬라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시속 105km)로 갑자기 방향을 변경해 야자수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8살 소년을 포함 동승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테슬라는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모델S가 연석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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