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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16년 전 이른바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김근식을 특정한 뒤 출소 하루 전 그를 재구속했다.
이후 이뤄진 수사 결과, 김근식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건이 김근식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이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13번째 성범죄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근식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됐기에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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