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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 협박글 쓴 40대男 석방…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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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걸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된 시기에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시글을 본 누리꾼과 범행을 예고한 장소 주변 시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많은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도 심하게 낭비됐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걸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112에 이 게시물로 인한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배치됐다.

A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3시간 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에 “A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가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A 씨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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