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중고차를 매매할 때 차 값 외에 매도비(관리비용) 명목으로 차량 구매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매도비용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차량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수수료다.
중고차업체들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와 구매자간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차량 가격의 2.2%를 받는 매매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 대행에 소요되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3만 원),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매도비용) 30-40만 원, 그리고 가격조사 및 산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 외에 60-70만 원의 부대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모두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수료지만 중고차업체들은 매물로 내놓은 차량 가격에 이들을 모두 포함시켜 가격을 책정한 후 재차 관리 비용을 청구, 추가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를 매물을 내 놓을 때 이미 이런 부대 비용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 비용(매도비)은 차량 매매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이지만 최근에는 중고차매매단지나 업체 자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차량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현재 대기업인 K카는 대당 29만7천 원, 중고차 플랫폼 엔카는 33만 원, 중고차 매매업체 리본카는 29만 원,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은 33만 원을 매도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플랫폼 엔카는 특히, 홈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11만 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K카는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관리법상 관리비용 수취가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 반발을 의식, 관리비용이 주차요금이란 단서 조항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체들도 관행상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관리비용을 포함한 60-7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다만 수입 인증중고차와 최근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차량 인도시 관리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용 명목으로 징수하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토대로 산정한 실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실제 사용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수료 초과 수취, 차액 미반환 및 차액 미고지시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취소. 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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