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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누구를 ‘네다바이(사람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뜻의 일본식 용어)’하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고의의 범위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기 의도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지원 신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재산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업 실패로 위장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단순하게 임대인의 경영 상황 악화든지 일시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사기 유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기 의도를 형사 사기보다 넓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저자인 피해자가) ‘더 이상 나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를 전세사기 정책을 펴는 기본을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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