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비 3300만원을 무단 사용하고, 2012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들이 총장으로서 대외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횡령 행위가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면직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학교법인이기에 변호사비 지출로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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