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55)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김근식은 이미 만기출소 하루 전에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되었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인 이진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위법 증거 수집을 주장하며,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는데도 1건이 누락된 것은 검사의 의도적 누락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근식의 공무집행 방해건과 관련해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김근식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9년과 2021년에는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근식은 재판부에 미리 준비해온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