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을 함께 투약하고도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이 작곡가 정모씨와도 함께 마약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6월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정씨 등 3명과 각각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모아 필로폰을 산 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정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가수 지망생 한서희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6년 11월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도 B씨 등과 함께 수 차례 엑스터시와 대마,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1월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선균은 A씨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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