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96만 유튜버의 정체가 밝혀졌다. 바로 ‘벨벳튜브’였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96만 유튜버 ‘벨벳튜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벨벳튜브는 지난해 8월 6일 모친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벨벳튜브 모친은 햄버거 가게 직원에게 머리카락이 올라간 휴지를 보여주며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모녀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린 뒤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벨벳튜브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벨벳튜브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벨벳튜브는 자신의 SNS 채널에 햄버거 머리카락 사건에 대해 “우리 가족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벨벳튜브는 96만 구독자 수를 거느린 유튜버다. 주로 가슴을 부각하거나 드러낸 의상을 입고 수영장, 젖소 타기, 여행, 쿠킹 영상 등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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