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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은 ‘하세월’ [尹정부 민생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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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3차례 국토위에 상정됐으나, 계류중

서울시와도 수개월째 대립각

“정부 목표인 연내 통과 어려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1.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1기신도시 특별법은 또 그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표심잡기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더는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일산신도시의 한 주민)

#2.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현장을 둘러볼 때만 해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는 주위 사람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평촌신도시의 한 주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재건축.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은 답보 상태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을 면제 혹은 완화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 안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토부가 발의하며 속도를 올리는 듯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연말이 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과 6월, 9월 총 3차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지만, 여소야대에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

지난 3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를 올리는 듯 했으나, 연말이 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양시 지난 3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를 올리는 듯 했으나, 연말이 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양시

더욱이 특별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수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로 인해 부문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찾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앞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감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에게 “노후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시에서 몇 가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시가 우려한 내용을 제외하면 해당 법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신중론”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국감장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재초환 부담금과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핵심 공급원인 1기 신도시는 뒷전인 상황”이라며 “정쟁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주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급 대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모두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법적인 부분은 물론 공사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쉽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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