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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에너지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이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이 포함되어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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