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1년 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 사례가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실시 결과, 62개 점검 대상 대상 사업장 가운데 39개소(62%)가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해당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선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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