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전청조가 살고있는 송파구 시그니엘과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전청조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현재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중학생인 남현희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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