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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체포한 뒤, 거주지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전 씨 모친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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