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한도 10배 가량 초과
파트타임 면제자 풀타임 사용하기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60% 이상이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62.9%)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지방 공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32명)를 약 10배(311명) 초과했다. 또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시간 한도를 약 1만8000여시간 초과했다.
대기업 자회사인 B사는 법상 면제 한도 1만시간을 초과해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교섭위원 5명에 대해 약 4개월의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인정했다.
위법한 운영비 원조도 7건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간부 직책수당, 노조 전용 차량 및 유지비, 노조 활동 지원비 등이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8대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사용하며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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