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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