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따라 피해 규모 늘어날 수도”…이르면 내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또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전씨의 범행에 남씨가 공모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들어왔다.
남씨는 전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씨는 의혹이 확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전씨의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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