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아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78건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제공된다.
이번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건은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건은 △국토부 심의중 9건 △광주시 조사중 22건 △신청취하 1건 등이다.
신청 접수된 전세사기 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가 91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108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38건(29%) 등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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