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뒤 사기 전과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씨(2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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