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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지난 1일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여객자동차·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과태료(건설기계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1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과 공동주택·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 통행 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1758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31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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