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종용하기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과 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기도 했다.
수면제에 중독된 유아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여행 중 자신의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일행에게 대마를 강요하며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유아인은 당시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하며 수영장으로 다가온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이 목격당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부렸다. 유튜버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발설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은 유씨는 “너도 한번 이제 해볼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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