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재취업한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4건을 공개했다.
우선 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다음 달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퇴직 공무원이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맡았던 업무와 강원랜드 업무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퇴직한 기재부 3급 부이사관은 이달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부이사관은 기재부에서 고위공무원단(1·2급) 직전의 직급으로, 부내에서는 ‘국장’이라고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 4급 직원은 이달 LG에너지솔루션 상무로 재취업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3급 직원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경감이 쿠팡 부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나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에 대해서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감 6명과 환경부 환경 5급 직원 1명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이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사례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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