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사례 1. 조모씨는 올해 2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평가사(CB)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카드값 등을 연체한 기록이 없음에도 이 같은 평점하락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CB사는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2. 황모씨는 지난 2019년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 상승에 그쳐 추가 대출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CB사에 재평가 요구를 했으나 과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민원 사례를 포함한 ‘개인신용평가관리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도 신용평점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만으로는 신용평점 변동사유가 되지 않지만 , 고금리 대출로 갈아탄 경우 등에는 하락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연체 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 시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며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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