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누나와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일행인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으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아버지와 누나의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의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아인이 패션 브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것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취지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유아인은 미국에서 지인과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화낸 뒤 A씨가 대마 흡연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으로 만들고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A씨에게 “너는 무혐의를 약속받았고, 재판이 끝난 후 유튜브 복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유아인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