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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2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감기약 제조사 CEO(최고경영자)와 직원 3명에게 의약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케디리 지방법원은 독성물질이 다량 포함된 기침약을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아피파마 제약사 CEO와 직원 3명에게 징역 2년형과 함께 각각 1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84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럽 형태의 기침약의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 글리콜 두 배치(batch)를 받았고, 해당 배치에는 96~99%의 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물질 모두 용매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무독성으로 의약품·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달리 에틸렌 글리콜은 인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에틸렌 글리콜은 과거 약품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체내 대사 과정에서 디글리콜산이란 물질을 배출하고 이것이 신장에 축적돼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지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의약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에틸렌 글리콜은 페인트·부동액·브레이크 오일 원료로도 유명하다.
검찰은 제약사가 기침약 시럽에 사용된 성분을 테스트하지 않고 공급업체의 품질·안전 인증서에만 의존했다며 “의식적으로 성분을 확인하고 테스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CEO에게는 7~9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3명의 직원에게는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약품을 고의로 생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년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2년 이후 2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침약 시럽과 관련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감비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약 100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망 아동들의 대부분이 5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약품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기침 시럽약 6종에 대해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됐다며 경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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