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임윤지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씨가 지난달 31일 체포되면서 사기 혐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구제는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외제차와 명품 선물들을 몰수해 피해 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1>은 과연 선물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씨가 전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전씨의 남은 재산 상황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수익은닉법에 명시된 재산 몰수 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관계된 수익이나 재산은 몰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몰수 요건을 규정한 동법 제9조를 살펴보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거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남씨가 전씨의 범죄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남씨가 받은 선물은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전씨가 선물해준 고가의 명품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벤틀리 자동차 등 남현희씨가 받은 선물은 남씨가 전청조씨 사기의 공범이거나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받았을 경우 몰수될 수 있다”며 “결국 전씨 사기에 대해 남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남씨가 모르고 받았으면 (전씨 선물을) 몰수할 수 없지만,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느꼈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청조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런데 만약 전씨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이 아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는 부패재산이 범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상속, 증여될 경우 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상습 사기죄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면 남현희씨가 전씨의 사기를 알건 모르건 선물 받은 물품이 몰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씨가 선물 받은 물품은 3억원 이상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은 총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씨는 지난 8월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사진과 함께 “고마워 조조(Thank you jojo)”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조는 전씨의 애칭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70만원대 뱅앤드올룹슨 헤드폰, 800만원대 디올 핸드백, 300만원대 디올 파우치 등의 선물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명품으로 전체 치장하는 게 적응이 안 됐는데 (전씨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은?

▶현재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씨에게 8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전씨 경호원을 통해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피해액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씨가 현재 가진 재산이 적을 경우 징역을 사는 것으로 변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 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결국 전씨가 돈이 없으면 못 돌려받는다”며 “돈을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노역 등 몸으로 때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남씨가 받은 선물이 국가에 몰수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당 재산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는 “결국 민사소송이든 보상 명령이든 민사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전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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