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자단체 함께 참여…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
의협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 특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 분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계가 논의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 특례를 정함으로써 분쟁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속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의료분쟁 사건 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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