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여자친구를 때리던 중 격분해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체중이 35㎏에 달하는 대형견종인 ‘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드 잉글리시 쉽독(Old English Sheepdog)은 영국 원산의 양치기 개 품종인데, 일반적으로 키는 55~60cm이고 체중은 29~35kg에 달해 대형견으로 분류된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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