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씨를 구속했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박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박 씨(왼쪽)를 체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상한 경찰관. [연합] |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 근무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연합] |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해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