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 친구들을 밀치며 학교 폭력 관련 여부를 따진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B양에게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을 했고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윽박지르고, “빌린 적 없다”는 C양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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