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고소장이 공개됐다. 그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를 권한 정황,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불법 처방을 받은 정황 등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유아인 공소장을 제출해 그 내용이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지인 B씨, C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당시 A씨에게 흡연을 종용했다. 당시 유아인은 궐련 형태로 종이에 싼 대마초를 흡연했고, 다음날 촬영을 위해 숙소를 방문한 A씨가 유아인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아인은 “A도 한 번 줘봐”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A씨가 거부를 했음에도 흡연을 요구했고,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척만 하자 직접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 수사를 받거나 평판에 악역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아인에 대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유아인이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정황도 적혀 있다.
프로포폴 투약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미용 시술을 통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3월부터 미용 시술을 받았고,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중독이 된 것으로 적혔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수면 장애를 얻게 됐고 2020년 5월부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 수면 마취제를 처방 받아 투약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누나, 아버지 등 총 6명의 명의로 1150여정의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 약 2년 간 14개 병원에서 181 차례에 걸쳐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약 9.6L를 투약했고, 미다졸람 56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mg 등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아인은 오는 14일 열리는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예쩡이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 및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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