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
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까지 8가지에 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게 맞다”면서도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2심 역시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 씨가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봤다. 관리자들이 정 씨의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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