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 낀 주먹으로 폭행,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나이에 9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의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쳤고, B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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